따뜻한 날씨에 자전거 사고 급증 우려…경찰, 안전수칙 발표

자전거도로 이용 의무화로 안전 강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조치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로 안전 확보

 

제이앤엠뉴스 | 경찰청은 4월 들어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따뜻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자전거 통행 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할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 차도 통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도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인 운전자 또는 도로공사 등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된다.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을 삼가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과속을 피하고 정해진 속도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 전 브레이크 작동 상태, 타이어 공기압과 펑크 여부, 체인·벨·안장·핸들의 이상 유무, 안전모 착용 여부 등 점검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안전한 자전거 문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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